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(주문례)

실무상 일반적으로

『사건본인(미성년자)이 양친될 자들(양부 및 양모)의 양자로 입양함을 인가한다.』

라고 쓴다. 그런데 위와 같은 주문은 마치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스스로가 입양인가신청을 한 것과

같은 인상을 주므로

『신청인 ○○○ 및 △△△가 양친이 되어 사건본인 □□□를 양자로 입양함을 인가한다.』

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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